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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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1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특수관계자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상거래관행상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7.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거래관행상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대여라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는 이자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비영업대금 이자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약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인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이자비용의 손익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되는 것이나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4.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여금 이자를 수수하거나 지급할 때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수입시기가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지급이자도 원칙적으로 같은 기준을 따른다. 비정상적 지급방법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며 경과분을 손금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상환기한이 지난 주택임차자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당좌대월이자율 등에 의한 이자상당액과 이보다 낮은 약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상된 미수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무상 대여한 주택임차자금의 상환기한 경과 후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와 낮은 약정이자율로 계상한 미수이자의 차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한다. 2003.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 약정 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4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자금대여업 법인이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04.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자금대여업 법인이 아니라면 해당 대여금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 대지급금 원리금 지급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 따른 대지급금 원리금 지급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 있으면 그 상당액의 대여금에는 해당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비특수관계 법인 저리대여 차액은 기부금인가?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기부금 ・ 접대비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인세법2003.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자 차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중금리 등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에는 기부금·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새 당좌대월이자율 계약은 언제부터 시가인가?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령하기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시가의 적용방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기간 중 새로 고시된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약을 바꾼 경우 시가 적용을 물었다. 2002.1.1. 이후 상환기간을 정해 새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이후 계약이율을 시가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2001.12.31. 이전 대여하고 당시 기준보다 높은 이율로 약정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소비대차 전환 매출채권의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동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고시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3.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매출채권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변경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이자율로 본다. 사업 관련 대여이고 상환기간과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 수수 약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특수관계 공익법인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면?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공익법인에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이고 기준 이자율보다 낮은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특수관계자 대여는 부인되는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대여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특수관계자 대여금 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미수이자 귀속과 지급 시 원천징수를 물었다. 약정한 이자는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고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이 아니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외의 자에게 대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대여금 형태로 지원할 때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게 대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대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자금대여업 법인의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자금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자금대여업의 상거래관행상 자금대여조건 등을 감안하여 당해 법인의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
법인세법인세법2000.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대여업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상거래관행과 대여조건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상환기간을 정하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그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 주주 차입금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이 주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비영업대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등 이자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0.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고 비영업대금이자 원천징수·납부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한다. 약정이자율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법인이 빌려준 자금의 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인가?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함)에게 자금을 대여로 인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일이며 약정일 없거나 미리 받을시는 그 받은 날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의 이자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이 아니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직원 주택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좌대월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7.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원에게 퇴직금 한도 내 주택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줄 때 세무처리를 묻는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나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더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해당 이율을 적용하며 차액은 사용인의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주택자금 저리대여 시 익금산입액은?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나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상당 대여금에는 해당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특수관계자 고율 차입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차입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제 지급이자와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차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율보다 높은 이율로 금전을 차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비특수관계 대여에도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의 부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회사와 석유대리점의 자금 대여에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좌대월이자율은 특수관계자 대여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이자를 받는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가지급금인가?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1999.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더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자금대여가 주업이 아닌 법인이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퇴직자 대출 상환 연장 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희망퇴직자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1999.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자의 대출금 상환기한을 퇴직일 이후로 연장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용하지 않지만 금리차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고용조정이나 희망퇴직제도에 따른 노사합의로 무상·저리 대출금의 상환을 일정 기간 연장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 사용인 대여금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는가?
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금전에 대하여 사업연도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적용함.
법인세-1999.03.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승계 대여금과 무상·저리 대여금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일정한 승계 대여금은 2001.12.31.까지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부 대여금에는 실제 높은 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1998.12.31. 이전 주택구입자금 등의 약정 승계 여부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의 존재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같은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시행령 제89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23 저리 대여 시 인정이자를 익금에 넣는가?
○○은행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동 중앙회의 여유자금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9.0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임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가 여유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이다.

24 특수관계자 선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에게 물품매입대금을 선 지급하고 매월 정산 후 선지급금 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1998.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물품매입 선급금 잔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월 정산한 선지급금 잔액은 이자 수수 약정이 있어도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거래 관행과 자금지원 규모 및 선지급 사유에 비추어 사실상 자금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 인정이자에 어떤 당좌대월이자율을 쓰나?
법인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이자율은 국세청장의 변경고시에 의한 적용기간별 이자율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고시 당좌대월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국세청장의 변경고시에 따른 적용기간별 이자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고시된 당좌대월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6 특수관계자 대여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약정을 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보는 것이며, 어음으로 지급한 대여금은 그 결제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1998.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전의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과 기산일을 묻는다. 비사업 개인에게 대여하면 일정 범위에서 높은 차입이자율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또는 사업자와 약정하면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고, 어음 대여금은 결제일부터 계산한다.

27 대표자 친지에게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대표자의 친지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한 경우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자의 친지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그 금액을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에 산입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저리 공사미수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있는 거래처의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함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거래처의 공사미수금에 낮은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을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약정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거래규모·상거래 관행·대금회수실태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잔금에 당좌대월이자를 받으면 부당행위인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잔금을 수개월간 당좌대월이자율로 받는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비특수관계 법인에 저리 대여하면 기부금인가?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낮은 이율로 자금대여시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규정 적용안됨
법인세법인세법1998.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시중금리 등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실제 이자의 차액에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여 상대방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높은 이율의 특수관계자 대여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상환기간을 정하여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법인세법인세법1998.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관련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환기간을 정하고 높은 이율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고금리 차입금이 있으면 인정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나?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은 대여일 현재가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의 지급이자율 중 높은 것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고금리 차입금이 있을 때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더 높은 차입이자율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게 대여하면 부당행위인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이자가 없고 약정이자율을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게 약정하여 대표자에게 금전대여시 부당행위에 해당 안됨
법인세-1997.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대여금의 약정이자율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을 때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가 전혀 없으면 그 차액에 대해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다.

34 직원 주택자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자금을 대여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높은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계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은 그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을 적용한다. 대상자가 여러 명이면 가지급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참고해 차입금 적수를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특수관계인 대여금 이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상환기간을 약정하고 이자를 당좌대월이자율로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1996.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의 이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환기간을 정하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여금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사업과 관련된 자금으로 한정된다.

36 당좌대월이자율 변경 시 새 이율을 적용하나?
특수관계있는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자금대여중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 고시된 경우 변경된 이자율 적용가능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던 중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적용 이율을 물었다. 변경된 이율을 적용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 이자율로 본다. 상환기간을 정하고 국세청장 고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한 대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대표이사에게 저리로 대여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익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실제 이자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임직원 대여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 대여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을 누구의 소득으로 처분하는지 물었다. 실제 받은 이자와 높은 차입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의 차액은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의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이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았지만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당좌대월이자율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도 부인되나?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4.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금전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상환기간을 약정하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으면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더 높은 이자율도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 인정이자 계산상 높은 이자율 차입금이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차입금중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무엇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중 발생한 차입금 가운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뜻한다. 판단 범위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 대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2천만원 한도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도 밖 금액은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되 더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높은 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직원 주택자금 무이자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 아닌 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은 2천만 원 한도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의 대부금은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되 더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높은 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무주택 직원 주택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는?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은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 자금을 대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2천만 원 이내는 무상·저리 대부여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분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자금이어야 하며 높은 차입이자율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출자자에게 빌려준 자금의 인정이자는?
법인이 출자자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실지로 이자를 수수하는 차입금의 경우를 말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자금을 대여했을 때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등을 계산한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은 실제로 이자를 수수하는 차입금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인하된 당좌대월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인정이자 등의 계산 시 적용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12%로 인하하여 1993.02.01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응토록 하였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 계산에 쓰는 당좌대월이자율의 인하 시점을 물었다. 12%로 인하된 이자율은 1993.02.01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청고시 제1993-10호가 1993.04.07 관보 제12383호에 게재됐다.

근거 법령·조문
46 당좌대월이자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자금대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그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당좌대월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의 취지와 변경고시 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자금대여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 이자율이다. 서울 소재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며 하향 안정화되면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낮은 차입이자율에도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월이자율(건설기간 중에 변경된 때에는 변경후의 당좌대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차입금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그 차입금에도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건설기간 중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되면 변경 후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건설자금이자에 어느 시점의 당좌대월이자율을 쓰나?
귀 질의의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자산의 준공당시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하는 것이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1992.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의 기준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계산 대상 자산의 준공 당시에 적용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사용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다.

49 실제 받지 않은 수입이자도 안분계산에 포함되는가?
임대보증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자수수 사실이 없는 때의 동 수입이자 상당액은 수입이자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2.03.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할 때 실제 받지 않은 수입이자의 안분계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상했더라도 실제 이자수수 사실이 없으면 수입이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 등을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실제 현금으로 받은 이자와 할인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2천만원 초과 주택대출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취득 등에 소요된 자금을 2,000만원을 초과하여 대부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91.12.5 까지는 12% 그 이후는 1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2.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2,000만원을 초과해 주택자금을 대부한 경우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 약정 시 91.12.5.까지는 12%, 그 이후에는 15%를 적용한다.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