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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원리금 지급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거래에 따른 대지급금 원리금 지급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 있으면 그 상당액의 대여금에는 해당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한 상황이다. 해당 법인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지급금에 대한 원리금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합니다.
당해 법인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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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10 (<time datetime="2003-12-12">2003.12.12</time> 회신), "대지급금 원리금 지급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17)
- 원 제목
- 대지급금에 대한 원리금 지급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