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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대여금 이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환기간을 정하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의 이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환기간을 정하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여금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사업과 관련된 자금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사업 관련 자금을 대여한다. 상환기간을 약정하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상환기간을 약정하고 이자를 당좌대월이자율로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대여에 한함)하면서 상환기간을 약정하고 이자를 당좌대월이자율로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차입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수입이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상환기간을 약정하고 이자를 당좌대월이자율로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함. 자금 대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5부110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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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4 (<time datetime="1996-03-06">1996.03.06</time> 회신), "특수관계인 대여금 이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48)
- 원 제목
- 차입금을 개인에 대여하고 받는 수입이자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