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높은 이율의 특수관계자 대여도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0회신일 1998.01.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높은 이율의 특수관계자 대여도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23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관련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관련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환기간을 정하고 높은 이율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7조 삭제 <1979.12.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영 제47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이자계산과 이자적용의 순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이자계산과 이자적용의 순위) ①삭제 <1993.2.27> ②삭제 <1994.3.12> ③영 제47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5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타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기타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에 따른 비율(이하 이 항에서 "적용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따른다. 1.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중 기타 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법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는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등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한다.

  5.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7조에서 제5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7조(추계조사결정방법의 적용례) 법 제32조제3항 단서와 영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표준소득율이 있는 업종과 표준소득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표준소득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표준소득율에 의하고 표준소득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업자권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영 제104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과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르고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상환기간을 정하여 금전을 대여했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상환기간을 정하여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상환기간을 정하여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상환기간을 정하여 금전을 대여하면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0 (1998.01.23 회신), "높은 이율의 특수관계자 대여도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51)
원 제목
당좌대월이자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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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