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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선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월 정산한 선지급금 잔액은 이자 수수 약정이 있어도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물품매입 선급금 잔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월 정산한 선지급금 잔액은 이자 수수 약정이 있어도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거래 관행과 자금지원 규모 및 선지급 사유에 비추어 사실상 자금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3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물품매입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매월 지급할 매입대금과 정산하였다. 정산 후 잔액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물품매입대금을 선 지급하고 매월 정산 후 선지급금 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 시 물품매입대금을 선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할 매입대금과 월단위로 정산함에 있어 정산 후 선지급금 잔액에 대하여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월의 정산잔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 관계자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동종업체의 선급금 지급관행, 자금지원 규모 선 지급사유 등에 비추어 사실상 특수 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물품매입 선급금의 매월 정산잔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자에게 물품매입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매월 정산한 뒤 잔액에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매월 정산잔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선급금 명목의 지급액이 동종업체의 지급 관행, 자금지원 규모 및 선지급 사유 등에 비추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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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47 (<time datetime="1998-12-10">1998.12.10</time> 회신), "특수관계자 선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61)
- 원 제목
- 특수 관계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