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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대여업 법인의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상거래관행과 대여조건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자금대여업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상거래관행과 대여조건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상환기간을 정하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그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9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금대여업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였다. 별도로 상환기간을 정하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자금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자금대여업의 상거래관행상 자금대여조건 등을 감안하여 당해 법인의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자금 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자금대여가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자금대여업의 상거래관행상 자금대여조건 등을 감안하여 당해 법인의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인 지 여부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금대여업 법인이 같은 업종의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약정 이자율의 시가 여부.
회답
자금대여가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는 자금대여업의 상거래관행상 대여조건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이 다른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상환기간을 정하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했다면 해당 이자율을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라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9조제3항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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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02 (<time datetime="2000-12-29">2000.12.29</time> 회신), "자금대여업 법인의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15)
- 원 제목
- 자금대여업 법인이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