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특수관계자 고율 차입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지급이자와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차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차입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제 지급이자와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차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율보다 높은 이율로 금전을 차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했다. 차입 이자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97 (1999.05.12 회신), "특수관계자 고율 차입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17)
- 원 제목
-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