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잔금에 당좌대월이자를 받으면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32회신일 1998.03.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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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금에 당좌대월이자를 받으면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03

특수관계자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잔금을 수개월간 당좌대월이자율로 받는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잔금을 수개월에 걸쳐 당좌대월이자율로 수수한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잔금을 수개월에 걸쳐 당좌대월이자율로 수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32 (1998.03.03 회신), "잔금에 당좌대월이자를 받으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64)
원 제목
잔금을 수개월에 걸쳐 당좌대월이자율로 수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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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