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자금이자에 어느 시점의 당좌대월이자율을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6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자금이자에 어느 시점의 당좌대월이자율을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산 대상 자산의 준공 당시에 적용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사용한다.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의 기준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계산 대상 자산의 준공 당시에 적용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사용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자산의 준공당시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하는 것이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제2-9-11...16 제2호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은 당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자산의 준공당시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과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의 계산방법.

회답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자산의 준공 당시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64 (<time datetime="1992-10-26">1992.10.26</time> 회신), "건설자금이자에 어느 시점의 당좌대월이자율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66)
원 제목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