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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대여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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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받은 이자와 높은 차입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의 차액은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의 상여로 처분한다.
임원 또는 사용인 대여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을 누구의 소득으로 처분하는지 물었다. 실제 받은 이자와 높은 차입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의 차액은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의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이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았지만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았다. 법인에는 그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어 계산상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본문(원문)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수수하였으나 그 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어 당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 하는 경우, 동 익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제1호 나목(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대여한 금전의 인정이자 차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 방법.
회답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받았으나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어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면, 그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제1호 나목(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제1호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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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49 (1995.05.08 회신), "임직원 대여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02)
- 원 제목
-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