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저리 대여 시 인정이자를 익금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2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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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리 대여 시 인정이자를 익금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임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가 여유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가 특수관계 법인에게 여유자금을 대여했다. 대여조건은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이다.

질의요지

○○은행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동 중앙회의 여유자금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동 중앙회의 여유자금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된 것)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

회답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여유자금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된 것) 제89조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20 (<time datetime="1999-02-08">1999.02.08</time> 회신), "저리 대여 시 인정이자를 익금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81)
원 제목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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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