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특수관계 대여에도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4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특수관계 대여에도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유회사와 석유대리점의 자금 대여에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좌대월이자율은 특수관계자 대여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2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영 제47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7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유회사와 그 대리점 사이에 자금 대여가 이루어졌다. 양자가 법령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의 부인에 있어 적용하는 이자율로서 정유회사와 그 대리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이율로 대부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있어 적용하는 이자율로서 정유회사와 그 대리점이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청에서는 위 규정의 취지에 맞추어 3년 만기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시중금리의 동향을 분석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그 이자율을 조정하여 고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유회사와 그 대리점 간 자금 대여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지.

회답

당좌대월이자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정유회사와 그 대리점이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유

국세청은 3년 만기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시중금리의 동향을 분석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그 이자율을 조정하여 고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44 (<time datetime="1999-04-16">1999.04.16</time> 회신), "비특수관계 대여에도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43)
원 제목
정유사와 석유대리점간의 자금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