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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천만원 한도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 대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2천만원 한도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도 밖 금액은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되 더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높은 이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의2.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그 교부받은 금전 또는 자재의 가액중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100분의 90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대상자산 : 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이외의 자산 : 압축기장충당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 3. 그 밖에 해당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다. 대부금 중 2천만원 한도 안의 금액과 이를 벗어난 금액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부금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동시행령 제47조제2항(단서제외)에 따라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2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금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그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동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그 차입금 범위 안에서 높은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4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경0749 심판결정1998.03.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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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0 (1994.01.14 회신), "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31)
- 원 제목
-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소요 자금 대부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