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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직원 주택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천만 원 이내는 무상·저리 대부여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분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 자금을 대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2천만 원 이내는 무상·저리 대부여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분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자금이어야 하며 높은 차입이자율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이 아닌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 자금을 대부하였다. 대부금은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은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은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대부금액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동 시행령 제47조 제2항(단서 제외)에 따라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할 때의 과세내용.
회답
1. 2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은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해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한도를 초과하는 대부금액은 당좌대월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3.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 안에서 해당 높은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4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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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14 (1993.07.07 회신), "무주택 직원 주택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96)
- 원 제목
-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 및 임차소요자금을 대부할 경우 과세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