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주택 직원 주택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14회신일 1993.07.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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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07

2천만 원 이내는 무상·저리 대부여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분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 자금을 대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2천만 원 이내는 무상·저리 대부여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분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자금이어야 하며 높은 차입이자율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이 아닌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 자금을 대부하였다. 대부금은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은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은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대부금액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동 시행령 제47조 제2항(단서 제외)에 따라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할 때의 과세내용.

회답

1. 2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은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해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한도를 초과하는 대부금액은 당좌대월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3.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 안에서 해당 높은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14 (1993.07.07 회신), "무주택 직원 주택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96)
원 제목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 및 임차소요자금을 대부할 경우 과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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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