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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특수관계자 대여는 부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대여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동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면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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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72 (2002.04.11 회신),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특수관계자 대여는 부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16)
- 원 제목
- 금전대여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