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금리 차입금이 있으면 인정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36회신일 1997.11.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금리 차입금이 있으면 인정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03

원칙적으로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고금리 차입금이 있을 때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더 높은 차입이자율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9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했다. 해당 사업연도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다.

질의요지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은 대여일 현재가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의 지급이자율 중 높은 것을 말함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 제8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연도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법인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인정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 제8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연도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36 (1997.11.03 회신), "고금리 차입금이 있으면 인정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94)
원 제목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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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