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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차입이자율에도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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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입금에도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차입금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그 차입금에도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건설기간 중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되면 변경 후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월이자율(건설기간 중에 변경된 때에는 변경후의 당좌대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 규칙 제20조제3항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월이자율(건설기간중에 변경된 때에는 변경후의 당좌대원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차입금에도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 규칙 제20조제3항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월이자율(건설기간중에 변경된 때에는 변경후의 당좌대원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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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4 (1993.01.21 회신), "낮은 차입이자율에도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52)
- 원 제목
- 건설자금이자 차입금의 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당좌대월이자율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