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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월이자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자금대여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 이자율이다.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의 취지와 변경고시 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자금대여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 이자율이다. 서울 소재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며 하향 안정화되면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영 제47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당좌대월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시 시중은행들의 당좌대월이자율이 하락하는 추세였다. 국세청은 그 추이를 분석하고 있었다.
질의요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자금대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그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당좌대월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자금대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그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당좌대월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현재 시중은행들의 당좌대월이자율 하락추이등을 면밀히 분석중에 있으므로, 시중은행들의 당좌대월이자율이 하향 안정화될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 대월이자율”도 곧바로 변경고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의 취지와 이를 정하고 변경고시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자금대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그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당좌대월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현재 시중은행들의 당좌대월이자율 하락추이등을 면밀히 분석중에 있으므로, 시중은행들의 당좌대월이자율이 하향 안정화될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 대월이자율”도 곧바로 변경고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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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72 (<time datetime="1993-03-09">1993.03.09</time> 회신), "당좌대월이자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69)
- 원 제목
- 당좌대월이자율의 취지 및 변경고시의 당사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