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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공사미수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약정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거래처의 공사미수금에 낮은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을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약정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거래규모·상거래 관행·대금회수실태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영 제47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거래처의 공사미수금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했다. 공사미수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했는지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 거래처의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함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거래처의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함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또한 공사미수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규모, 상거래 관행, 대금회수실태 등의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거래처의 공사미수금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과 가지급금 해당 여부.
회답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함. 공사미수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봄.
해당 여부는 거래규모, 상거래 관행, 대금회수실태 등의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의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인71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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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75 (<time datetime="1998-07-02">1998.07.02</time> 회신), "저리 공사미수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92)
- 원 제목
- 특수관계 거래처의 공사미수금에 대해 낮은 이자율로 이자 약정시 인정이자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