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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게 대여하면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이자가 전혀 없으면 그 차액에 대해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대표자 대여금의 약정이자율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을 때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가 전혀 없으면 그 차액에 대해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대표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 지급이자는 전혀 없고 약정이자율을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게 정하여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이자가 없고 약정이자율을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게 약정하여 대표자에게 금전대여시 부당행위에 해당 안됨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대표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이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약정이자율을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게 약정하여 미수수익에 계상하였더라도 그 차액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약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표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대표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시 지급이자가 전혀 없다면 약정이자율을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게 약정하여 미수수익에 계상했더라도 그 차액에 대해 세무조정하지 않음.
약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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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54 (<time datetime="1997-09-05">1997.09.05</time> 회신),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게 대여하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80)
- 원 제목
-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