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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주택자금 무이자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원이 아닌 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은 2천만 원 한도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 아닌 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은 2천만 원 한도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의 대부금은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되 더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높은 이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부금액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동시행령 제47조 제2항(단서 제외)에 따라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법인이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 원 한도에서는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해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금액은 당좌대월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해당 차입금 범위에서 그 높은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4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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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40 (1993.10.08 회신), "직원 주택자금 무이자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62)
- 원 제목
- 법인으로부터 무이자 대부를 받아 주택구입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