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새 당좌대월이자율 계약은 언제부터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8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당좌대월이자율 계약은 언제부터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 이후 상환기간을 정해 새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이후 계약이율을 시가로 본다.

대여기간 중 새로 고시된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약을 바꾼 경우 시가 적용을 물었다. 2002.1.1. 이후 상환기간을 정해 새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이후 계약이율을 시가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2001.12.31. 이전 대여하고 당시 기준보다 높은 이율로 약정했던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2001.12.31. 이전에 금전을 대여하면서 당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약정하였다. 2002.1.1. 이후 상환기간을 정하고 2001.12.31. 고시된 당좌대월이자율로 새 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령하기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시가의 적용방법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함)에게 2001. 12. 31 이전에 금전을 대여하면서 당시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령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2.1.1. 이후 상환기간을 정하여 2001. 12. 31 국세청장이 고시(제2001-31호)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령하기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계약에 의한 이자율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아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대여기간 중 새로 고시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도록 계약을 변경한 경우 시가 적용방법.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함)에게 2001. 12. 31 이전에 금전을 대여하면서 당시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령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2.1.1. 이후 상환기간을 정하여 2001. 12. 31 국세청장이 고시(제2001-31호)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령하기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계약에 의한 이자율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아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83 (<time datetime="2003-04-30">2003.04.30</time> 회신), "새 당좌대월이자율 계약은 언제부터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83)
원 제목
대여기간 중 당좌대월이자율이 새로 고시된 경우 적용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