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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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7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비거주자에게 초과금 감액배당 시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상법§461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현금배당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초과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뒤 배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기업공개 차액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회사의 대주주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주주인 투자자들과 주주간 계약으로 회사가 기업공개(IPO)시 공모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시 -쟁점 차액보상은 열거된 이자소득 또는 집합투자기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공모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해 지급하는 차액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해당 차액보상금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주주간 계약에 따라 목표가격과 실제 공모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자기사채 매각 시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되나?
내국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보유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채권을 매각한 그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보유하다 매각할 때 보유기간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며, 사채를 매각한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내국법인이 자기 발행 사채를 보유한 뒤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 연기된 채권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법인(발행회사)이 발행한 채권의 발행 약정상 이자지급일을 특정하면서도 그 이자지급일 전에 발행회사의 통지로서 지급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상 이자지급일 전에 다음 지급일로 이자 지급을 연기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 등을 물었다. 발행회사는 다음 이자지급일에 지급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발행회사의 통지로 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는 약정이 전제된다.

5 국외투자기구 경유 국내펀드 분배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투자기구를 거쳐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국내펀드 분배금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 체결국에 설립되고 분배금이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이다.

6 이자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내국법인이 보유한 이자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임<BR/>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이자채권 일부가 출자전환될 때 원천징수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제3자는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원천징수 기준은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7 학술연구비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법인세법」제7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소득세법」제127조제1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대가관계 없는 학술연구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지급분이 열거된 소득이 아니면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개인 지급분이 열거된 소득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학술연구비가 각 법률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받는 전환사채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보유기간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 국외 국제변호사 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전적으로 국외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국제변호사에게 지급한 국외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사망한 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도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상여처분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그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사망으로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해 상여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룩셈부르크법인 상표권 양도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따른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그 지급을 할 때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의 상표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상표권 대금 지급 시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과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및 그 의정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 대금 지급 뒤 계약이 해제돼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지급시점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는 적용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후 계약이 해제돼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지급한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이고 지급 시점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내국법인 소득은 원천징수되나?
내국법인이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2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군도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 지급되는 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적용할 수 없다.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법정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홍콩 현지법인 지급이자의 세율은 얼마인가?
외국환거래규정상 자금통합관리에 따라 내국법인이 홍통 소재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통합관리로 홍콩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아닌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외국법인이 주식을 직접 양도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내국법인에 주식을 직접 양도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유가증권발행자 겸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국외 결제대행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 2006.01.24 )를 참고하시기 바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결제대행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외국법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입거래 업무를 대행했다면 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분할로 적금 명의를 바꾸면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내국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적금을 분할신설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은 명의를 변경하는 날까지의 분할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로 정기적금 예금주가 변경될 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은행은 명의를 변경하는 날까지 발생한 분할법인의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분할로 적금 명의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미국 비영리법인의 특허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비영리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특허 라이선스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서「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영리외국법인이 받는 특허 라이선스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각 사업연도 소득이며 지급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국내 제조 등에 사용할 특허의 라이선스 허여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다.

근거 법령·조문
19 신탁재산에서 이자를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가 위탁자가 지급해야 할 이자를 신탁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신탁재산으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신탁업자가 우선수익자인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기관을 제외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제7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 이자세율은 다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내국법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로부터 발생된 이자지급시「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업어음증권은 이자소득의 20%를, 전자단기사채는 이자소득의 14%를 원천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기업어음증권과 전자단기사채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기업어음증권 이자는 20%, 전자단기사채 이자는 14%를 원천징수한다. 전자단기사채만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 수탁자가 신탁재산 매각대금으로 이자를 주면 원천징수하나?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가 위탁자가 지급해야 할 이자를 신탁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가 매각대금으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신탁업자가 우선수익자인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한다. 우선수익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융기관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미국 비영리법인의 사진 임차료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미국의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사진작품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금액의 10%(지방소득세 10%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영리법인에서 사진작품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차료는 사용료 소득이므로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에게 지급하며 지방소득세 10%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거주자로 보는 조합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로 의제된 조합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조합을 지급받는 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거주자로 보는 조합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조합을 지급받는 자로 원천징수하고 세액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배분한다.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외국법인 간 주식양도 원천징수 시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양도대가가 실제로 지급되는 날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양도 시 원천징수 시기 등을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양도대가가 실제로 지급되는 날이다. 회답은 기존 세법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25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지급액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증권의 지급조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채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증권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사용료 출자전환 시 원천징수 기준은?
외국법인이 수취할 사용료를 내국법인에게 출자전환 시 취득당시 시가 상당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받을 사용료를 내국법인에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 원천징수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식 취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본다. 내국법인은 그 시가 상당액을 사용료 소득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국외 축구선수 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축구선수 이적 알선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알선업자가 이적 성사 역할을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크로아티아 또는 브라질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외국은행 차입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외화차입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의 외화차입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해당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외국은행과 외화차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국외에서만 제공한 비거주자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인적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과세대상 아님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인적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30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외에서 전적으로 수행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31 회생계획으로 일부 지급한 사채이자도 원천징수하나?
회생계획에 따라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전액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전환사채 원금과 이자의 일부만 변제할 때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에서 발생한 이자에는 같은 법의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외국 모법인 스톡옵션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미국 모법인의 자회사인 국내법인의 임직원이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서 얻은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종업원의 을종근로소득은 당해 국내법인의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임직원의 외국 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근무기간 중의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내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미국 모법인이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선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회사가 낸 해외 퇴직연금부담금도 근로소득인가?
해외 모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이 본국으로부터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본국의 법에 따라 해외 모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퇴직연금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퇴직연금 부담금은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부담한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 퇴직연금부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본국 법에 따라 해외 모법인이 낼 부담금을 내국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영국법인 특허권 사용료의 세율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임 <br />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사용대가에는 한·영 조세조약상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제2항나목에 따른 세율이다.

35 법인 아닌 조합의 이자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이 법인이 아닌 조합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합원인 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법인 아닌 조합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 조합원은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6 로열티를 상계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신기술 개발비 대여금와 이자를 미래에 지급할 로옅티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 로열티의 원천징수 시기는 로열티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실제 상계된 날로 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과 이자를 미래의 로열티와 상계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로열티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실제 상계된 날에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전에 상계를 약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7 홍콩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홍콩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 및 임대하기 위하여 홍콩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인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부동산 취득·임대 자금의 차입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홍콩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다.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 부동산의 취득 및 임대를 위해 차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법인에 지급하는 비영업대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법인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총 이자소득금액에 25%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간 금전소비대차에서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에게 지급할 때 총 이자소득금액에 25%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해당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39 라부안 파트너쉽 이자는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
소득이 라부안 파트너쉽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상 각 파트너인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라부안 파트너쉽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소득이 실질적으로 각 파트너인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그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본다. 각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외국주주 주식 유상 인수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소각을 전제로 외국주주로부터 주식을 유상 인수하여 대금을 지급할 때의 소득구분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나 내국인이 외국주주의 주식을 유상 인수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의 인수는 관련 예규를 참고하고, 내국인의 인수는 일정 요건에서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내국인의 거래에서 해당 소득이 한․일조세협약 제13조 2항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비거주자 부동산 양수 시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신고납부확인서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발급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 확인서에 따라 면제된다. 그 밖의 질의에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42 외국인 현장실습비는 근로소득인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소득구분은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비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근로 대가이면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며, 인적 용역 대가이면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 근로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 징수된 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된 세액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질의의 세액이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사채를 총액 인수해 매각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매각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내국법인 발행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매각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금융기관과 해당 내국법인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5 법인이 받는 예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예금 등의 이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지급하는 예금 등 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인 예금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일정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이자가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6 채권 보유기간을 입증 못 하면 이자는 과세되나?
채권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취득한 채권의 보유기간 입증방법과 미입증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거주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보유기간을 입증하며 미입증 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소득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미국법인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원천징수한 뒤 필요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미국법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미국 내 구체적인 세무처리는 미국세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답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8 북한 거주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는가?
북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북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지급자는 지급금액의 1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10%에는 주민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캐나다법인 파견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캐나다 법인이 내국법인에 종업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고 받는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용역을 제공하려고 종업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0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된다. 해당 이자에는 「한ㆍ독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한ㆍ독 조세협약 제1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