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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도 원천징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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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국법인은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대표자 사망으로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해 상여처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해당 가지급금을 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상여처분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그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21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상여처분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그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사망한 전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상여처분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그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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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61 (2020.12.23 회신), "사망한 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도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74)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사망한 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