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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비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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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지급분이 열거된 소득이 아니면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개인 지급분이 열거된 소득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비영리법인이 대가관계 없는 학술연구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지급분이 열거된 소득이 아니면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개인 지급분이 열거된 소득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학술연구비가 각 법률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술연구비 지급자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의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학술연구비를 지급한다. 지급액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법인세법」제7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답
법령해석과-2868
본문(원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법인세법」제7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학술연구비를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학술연구비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인바,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학술연구비를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회답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법인세법」제7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에 해당하면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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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25 (2021.08.20 회신), "학술연구비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13)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대가관계 없는 학술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