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영국법인 특허권 사용료의 세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국법인 특허권 사용료의 세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용대가에는 한·영 조세조약상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사용대가에는 한·영 조세조약상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제2항나목에 따른 세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특허권 사용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특허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제2항나목의 세율(10%)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세율.

회답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제2항나목의 세율인 10%를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1 (<time datetime="2009-11-06">2009.11.06</time> 회신), "영국법인 특허권 사용료의 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86)
원 제목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 원천징수 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