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거주자에게 초과금 감액배당 시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국제세원-1970회신일 2026.02.0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에게 초과금 감액배당 시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2.04

해당 현금배당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현금배당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초과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뒤 배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했다. 이를 재원으로 비거주자·외국법인 주주에게 현금배당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상법§461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상법§461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 후 이를 재원으로 주주인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뒤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하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해당 여부.

회답

해당 현금배당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국제세원-1970 (2026.02.04 회신), "비거주자에게 초과금 감액배당 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640)
원 제목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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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