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은행 차입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회신일 2011.01.2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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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은행 차입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25

내국법인은 해당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의 외화차입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해당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외국은행과 외화차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과 외화차입계약을 체결했다. 내국법인은 외화차입금액에 대한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화차입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과 외화차입계약을 체결하여 외화차입금액에 대한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에 외화차입금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과 외화차입계약을 체결하여 외화차입금액에 대한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 (2011.01.25 회신), "외국은행 차입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35)
원 제목
외화차입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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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