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사용료 출자전환 시 원천징수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취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본다.
외국법인이 받을 사용료를 내국법인에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 원천징수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식 취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본다. 내국법인은 그 시가 상당액을 사용료 소득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을 사용료를 해당 내국법인에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수취할 사용료를 내국법인에게 출자전환 시 취득당시 시가 상당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봄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할 사용료를 동 내국법인에게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 상당액을「법인세법」제93조 제8호의 소득(사용료 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내국법인은 해당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사용료 소득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을 사용료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원천징수 과세표준
회답
해당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 상당액을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의 사용료 소득으로 본다. 내국법인은 해당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사용료 소득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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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2 (<time datetime="2011-03-14">2011.03.14</time> 회신), "사용료 출자전환 시 원천징수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27)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수취할 사용료를 내국법인에게 출자전환 시 원천징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