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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를 총액 인수해 매각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금융기관이 내국법인 발행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매각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금융기관과 해당 내국법인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매각하였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매각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재법인46012-223, 2000.12.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 46012-223, 2000.12.29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매각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기질의회신문(재법인46012-223, 2000.12.29)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기관과 해당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3조제5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법인46012-223 금융기관이 총액 인수한 사채는 원천징수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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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3 (<time datetime="2007-06-28">2007.06.28</time> 회신), "사채를 총액 인수해 매각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15)
- 원 제목
-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인수하여 매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