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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투자기구를 통한 내국법인 소득은 원천징수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적용할 수 없다.
케이만군도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 지급되는 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적용할 수 없다.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법정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을 지급받는다. 해당 기구는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2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2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1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2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케이만군도 소재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2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3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8의7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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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4 (2016.06.21 회신),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내국법인 소득은 원천징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49)
- 원 제목
- 케이만군도 소재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