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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채 매각 시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며, 사채를 매각한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내국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보유하다 매각할 때 보유기간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며, 사채를 매각한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내국법인이 자기 발행 사채를 보유한 뒤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신이 발행한 사채를 보유하다가 매각하였다. 해당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여부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보유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채권을 매각한 그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보유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채권을 매각한 그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보유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보유기간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채권을 매각한 그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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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소득-0467 (<time datetime="2025-02-26">2025.02.26</time> 회신), "자기사채 매각 시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37)
- 원 제목
- 자기사채의 중도매매시 보유기간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