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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간 주식양도 원천징수 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 시기는 양도대가가 실제로 지급되는 날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양도 시 원천징수 시기 등을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양도대가가 실제로 지급되는 날이다. 회답은 기존 세법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사이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수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양도대가가 실제로 지급되는 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세법해석사례(국인46017-540, 1998.8.27., 국이46523-135, 1993.3.3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시기 등.
회답
기존 세법해석사례를 참고한다.
· 국인46017-540, 1998.8.27.
· 국이46523-135, 1993.3.3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46523-135 외국법인 유가증권 대금을 나눠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 국인46017-54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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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9 (<time datetime="2012-12-21">2012.12.21</time> 회신), "외국법인 간 주식양도 원천징수 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03)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