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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주주 주식 유상 인수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법인의 인수는 관련 예규를 참고하고, 내국인의 인수는 일정 요건에서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나 내국인이 외국주주의 주식을 유상 인수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의 인수는 관련 예규를 참고하고, 내국인의 인수는 일정 요건에서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내국인의 거래에서 해당 소득이 한․일조세협약 제13조 2항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소각을 전제로 일본법인인 외국주주의 주식을 유상 인수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별도로 내국인이 같은 외국주주의 주식을 유상 인수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소각을 전제로 외국주주로부터 주식을 유상 인수하여 대금을 지급할 때의 소득구분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소각을 전제로 외국주주(일본법인)로부터 주식을 유상 인수하여 대금을 지급할 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구분 : 서면1팀-1565,2007.11.12., 서면1팀-177, 2005.2.3. 외
⇒ 원천징수 신고․납부 방법 : 서면2팀-151,2004.2.4., 서면2팀-1630,2004.7.30
2. 동 외국주주의 주식을 내국인이 유상 인수하는 경우 대금 지급 시의 원천징수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동 소득이 한․일조세협약 제13조 2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주식을 양수한 대금 지급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내국법인이 소각을 전제로 외국주주인 일본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유상 인수하여 대금을 지급할 때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신고․납부 방법.
2. 내국인이 해당 외국주주의 주식을 유상 인수할 때 대금 지급 시의 원천징수 신고․납부 방법.
회답
1. 소득 구분은 서면1팀-1565, 2007.11.12., 서면1팀-177, 2005.2.3. 외의 관련 예규를 참고하고, 원천징수 신고․납부 방법은 서면2팀-151, 2004.2.4., 서면2팀-1630, 2004.7.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소득이 한․일조세협약 제13조 2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주식을 양수한 대금 지급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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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94 (2008.07.21 회신), "외국주주 주식 유상 인수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13)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소각을 전제로 주식 유상인수 시의 소득구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