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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조합의 이자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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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법인 아닌 조합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 조합원은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법인이 아닌 조합에 이자소득을 지급한다. 조합원 중에는 내국법인이 있으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법인이 아닌 조합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합원인 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기관이 법인이 아닌 조합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조합원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법인이 아닌 조합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와 내국법인 조합원의 세액공제 방법.
회답
금융기관이 법인이 아닌 조합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조합원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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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11 (<time datetime="2009-10-13">2009.10.13</time> 회신), "법인 아닌 조합의 이자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46)
- 원 제목
- 출연금 및 국고보조금의 지출시 계산서 수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