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된다. 해당 이자에는 「한ㆍ독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한ㆍ독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해당 이자에는 「한ㆍ독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ㆍ독 조세협약 제1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1 (<time datetime="2006-10-19">2006.10.19</time> 회신),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25)
원 제목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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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