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국외투자기구 경유 국내펀드 분배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국제세원3116회신일 2023.12.21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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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투자기구 경유 국내펀드 분배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2.21

해당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국외투자기구를 거쳐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국내펀드 분배금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 체결국에 설립되고 분배금이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거쳐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

질의요지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펀드 분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회답

동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국제세원3116 (2023.12.21 회신), "국외투자기구 경유 국내펀드 분배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242)
원 제목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