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로열티를 상계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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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로열티를 상계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로열티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실제 상계된 날에 원천징수한다.

대여금과 이자를 미래의 로열티와 상계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로열티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실제 상계된 날에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전에 상계를 약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신기술 개발비를 대여하였다. 개발비와 이자를 미래에 지급할 로열티와 상계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신기술 개발비 대여금와 이자를 미래에 지급할 로옅티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 로열티의 원천징수 시기는 로열티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실제 상계된 날로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신기술 개발비를 대여하고 그 개발비와 이자를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에게 미래에 지급할 로열티(Royalty)와 상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로열티의 원천징수 시기는 로열티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실제 상계된 날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기술 개발비 대여금과 이자를 미래에 지급할 로열티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사전에 상계를 약정한 경우 로열티의 원천징수 시기는 로열티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실제 상계된 날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2 (<time datetime="2009-08-17">2009.08.17</time> 회신), "로열티를 상계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02)
원 제목
로열티를 대여금 등과 상계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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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