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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부동산 양수 시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서장이 발급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 확인서에 따라 면제된다.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발급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 확인서에 따라 면제된다. 그 밖의 질의에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는 거래이다. 양수자인 내국법인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면제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신고납부확인서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세무서장이 발급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 확인서』에 따라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면제 여부.
2. 관련 규정.
회답
1.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세무서장이 발급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 확인서』에 따라 면제됩니다.
2.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5조제3항 (징수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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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0 (<time datetime="2007-11-26">2007.11.26</time> 회신), "비거주자 부동산 양수 시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45)
- 원 제목
- 비거주자 양도소득과 관련한 원천징수의무 면제에 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