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회사가 낸 해외 퇴직연금부담금도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5회신일 2010.01.0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사가 낸 해외 퇴직연금부담금도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04

해당 부담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부담한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 퇴직연금부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본국 법에 따라 해외 모법인이 낼 부담금을 내국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 모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이 본국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연금부담금을 부담하였다. 해당 부담금은 본국 법에 따라 해외 모법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이다.

질의요지

해외 모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이 본국으로부터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본국의 법에 따라 해외 모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퇴직연금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퇴직연금 부담금은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해외 모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이 본국으로부터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본국의 법에 따라 해외 모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퇴직연금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퇴직연금부담금은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부담한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 본국 퇴직연금부담금의 소득구분.

회답

본국 법에 따라 해외 모법인이 납부해야 할 퇴직연금부담금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면 해당 부담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 (2010.01.04 회신), "회사가 낸 해외 퇴직연금부담금도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01)
원 제목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해외 본국 퇴직연금부담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