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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현지법인 지급이자의 세율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법인은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자금통합관리로 홍콩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아닌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규정상 자금통합관리에 따라 홍콩 소재 해외현지법인에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지급한다. 해당 소득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가 아니다.
질의요지
외국환거래규정상 자금통합관리에 따라 내국법인이 홍통 소재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92
본문(원문)
「외국환거래규정」상 “자금통합관리”에 따라 내국법인이 홍콩에 소재한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동 내국법인에서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아닌 경우 「법인세법」제98조 제3항에 따라 그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금통합관리에 따라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
회답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아닌 경우 법인세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8조제3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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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1867 (<time datetime="2015-12-31">2015.12.31</time> 회신), "홍콩 현지법인 지급이자의 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56)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