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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홍콩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다.
홍콩 부동산 취득·임대 자금의 차입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홍콩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다.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 부동산의 취득 및 임대를 위해 차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하기 위하여 홍콩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였다. 내국법인은 해당 금융기관에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홍콩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 및 임대하기 위하여 홍콩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홍콩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 및 임대하기 위하여 홍콩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홍콩 소재 부동산의 취득 및 임대를 위해 홍콩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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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 2009-0174 (2009.05.28 회신), "홍콩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12)
- 원 제목
- 해외부동산 취득 및 임대를 위한 차입금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