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기업공개 차액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소득-4277회신일 2026.01.0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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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업공개 차액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1.07

대주주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해당 차액보상금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기업공개 공모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해 지급하는 차액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해당 차액보상금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주주간 계약에 따라 목표가격과 실제 공모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투자회사의 대주주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주주인 투자자들과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피투자회사가 목표가격으로 기업공개되지 못하면 목표가격과 실제 공모가격의 차액을 투자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회사의 대주주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주주인 투자자들과 주주간 계약으로 회사가 기업공개(IPO)시 공모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시

-쟁점 차액보상은 열거된 이자소득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투자신탁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쟁점 차액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피투자회사의 대주주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주주인 투자자들과 주주간 계약을 통해 해당 피투자회사를 목표가격에 기업공개를 하지 못했을 경우 목표가격과 실제 공모가격과의 차액을 내국법인 주주인 투자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차액보상금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투자회사의 기업공개 공모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해 대주주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차액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피투자회사의 대주주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주주인 투자자들과 주주간 계약을 통하여 피투자회사를 목표가격에 기업공개하지 못한 경우, 목표가격과 실제 공모가격의 차액을 투자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차액보상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소득-4277 (2026.01.07 회신), "기업공개 차액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140)
원 제목
대주주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주주와의 주주간 계약으로 기업공개시 공모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시 지급하는 차액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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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