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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주식을 직접 양도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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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내국법인에 주식을 직접 양도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유가증권발행자 겸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내국법인에 직접 양도한다. 내국법인은 유가증권발행자이면서 양수자이고 소득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56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유가증권발행자 겸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제93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해당 내국법인이 「같은 법」제9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금액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내국법인에 유가증권을 직접 양도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는지.
회답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유가증권발행자 겸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제93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해당 내국법인이 「같은 법」제9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금액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8조제7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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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307 (2015.09.17 회신), "외국법인이 주식을 직접 양도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63)
- 원 제목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 양도시 징수의무자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