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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으로 일부 지급한 사채이자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생계획에 따라 전환사채 원금과 이자의 일부만 변제할 때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에서 발생한 이자에는 같은 법의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의2. 삭제<2024.12.3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삭제 <2017.12.1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었다. 원금의 20%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금액의 20%를 변제한다.
질의요지
회생계획에 따라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전액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원금의 20%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금액의 20%를 변제하는 경우 해당 전환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된 전환사채의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를 일부 변제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원금의 20%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금액의 20%를 변제하는 경우 해당 전환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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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0-0462 (<time datetime="2010-02-03">2010.02.03</time> 회신), "회생계획으로 일부 지급한 사채이자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21)
- 원 제목
- 회생법인의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