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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3자는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회생계획에 따라 이자채권 일부가 출자전환될 때 원천징수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제3자는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원천징수 기준은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11.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제3자에 대한 이자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해당 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한 이자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36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내국법인이 제3자에 대하여 보유한 이자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위 제3자는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위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자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범위
회답
내국법인이 제3자에 대하여 보유한 이자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위 제3자는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위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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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6 (2021.12.14 회신), "이자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82)
- 원 제목
- 이자채권 중 일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의 존부·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