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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 후에도 국세를 연대 납부해야 하나?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 등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국세기본-2005.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사람이 관련 국세를 연대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동사업에 동업자로 참여한 뒤 탈퇴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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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는가?가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함
국세기본-2005.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 물었다. 가산세 납세의무는 해당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성립한다. 성립시기는 가산세와 관련된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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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익권의 질권은 국세보다 우선할 수 있나?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설정 사실의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여 인정하는 경우 질권은 국세에 우선함
국세기본-2005.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이 설정된 신탁수익권에 국세우선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정기일 전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입증하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질권이 우선한다. 구체적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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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가 10년 제척기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가?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을 말함
국세기본-2005.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국세를 포탈·환급·공제받은 것을 뜻한다. 범칙조사는 필수가 아니며 고의, 행위 태양과 탈루세액 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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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타 부정행위에는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사실이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5.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실이 과세관청에 확인되면 신고·부과과세제도와 무관하게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포탈·환급·공제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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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할 시 누가 국세를 연대납부하나?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전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음
국세기본-2005.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국세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전부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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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매각 전에 별도 고지가 필요한가?담보의 기간 내에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고지나 압류 등의 절차 없이 담보권의 행사로서 납세담보물을 매각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5.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제공한 납세담보물 매각 전에 별도 고지절차가 필요한지 물었다. 담보기간 내 세액 등을 내지 않으면 별도 고지나 압류 없이 담보물을 매각할 수 있다. 납세담보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기간 내 납부할 것을 담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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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단 대표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의료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음
국세기본의료법2005.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재단법인 대표자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다. 대상 채무는 의료재단법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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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 되는 것이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국세기본-2005.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에 관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국세 소멸시효의 진행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며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압류가 유지된 기간은 중단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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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의 출자자 납세의무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나?사업양도인이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액에 포함됨
국세기본-2004.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인이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이 사업양수인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액에 포함된다.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만 양도하면 공통 국세 등을 배분한 금액만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 제2조제10호 (자동 해소 실패)
-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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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 양도 시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2이상의 사업부문중 1개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의 범위
국세기본-2004.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액 범위를 물었다.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세금도 포함되며 공통 국세 등은 양도 부문에 배분된 금액만 포함된다. 공통 국세 등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액 제2조제10호 (자동 해소 실패)
-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액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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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이 없는 국세 납세고지서는 유효한가?세무서장의 관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는 위법한 것임
국세기본-2004.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의 관인이 날인되지 않은 국세 납세고지서의 효력을 묻는다. 관인이 날인되지 않은 납세고지서는 위법하다. 국세 고지서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그 밖의 관인 효력은 행정자치부가 회신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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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에 어떤 가산금이 붙나?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므로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4.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된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의 가산금과 중가산금 적용기준을 묻는다. 국세이므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3%의 가산금을 적용한다. 체납 국세가 5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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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매각대금은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압류 재산 매각대금으로 압류에 관계되는 여러 건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배분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함
국세기본-2004.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매각대금이 여러 체납액에 부족할 때 충당순서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압류 관련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배분한다. 부족하면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중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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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국세에 누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가?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2003.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일 전에 성립한 국세의 납세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해당 국세 등에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분할되는 법인에 대해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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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매각대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배분하나?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압류에 관계된 체납처분비와 국세ㆍ가산금에 우선 배분하며 매각대금이 배분하기에 부족한 경우 민법의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부터 충당함
국세기본-2003.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체납액과 관련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이 부족할 때 배분 방법을 물었다.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배분하고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부터 충당한다.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중가산금 가산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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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신설법인은 종전 국세를 함께 납부하나?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분할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2003.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분할법인의 국세에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신설법인은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법령과 서삼46019-1047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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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취소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징수유예 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하는 경우 가산금은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2003.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 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유예를 취소하면 그 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을 징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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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후 임금채권자에게 압류금액을 반환하는가?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대한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3.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매출채권을 국세에 충당한 뒤 우선 임금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한다. 국가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는 국세청의 답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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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관련 국세는 언제 재단채권이 되나?국세의 납세의무가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되며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거나 파산자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재단채권이라 함
국세기본-2003.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전후에 성립한 국세 납세의무가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국세 납세의무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선고 후 성립분은 파산재단 관련분이나 파산관재인의 영업 계속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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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채권 담보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중지를 한 경우 압류해제 가능함
국세기본-2003.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재산에 대한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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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증인에게 고지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나?주된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6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항 제3호 및 국세징수법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3.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납세자가 미납한 경우 납세보증인에게 고지하고 징수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담보기간 내 미납이면 납세보증인에게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한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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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서 발송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는가?귀 질의의 경우 국세의 법령해석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이므로 압류통지서 발송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동 사항과 관련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하
국세기본-2003.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통지서가 발송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법령해석 사항이 아니므로 발송 여부의 자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관련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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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7년 전 이자소득을 부과할 수 있나?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2.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년이 지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고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국세 부과 가능일부터 7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회신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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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양도된 부동산을 체납세금으로 압류할 수 있나?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납세자 소유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은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양도된 부동산을 양도자의 체납세금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법상 이미 양도된 것으로 과세처분 대상이 된 부동산은 해당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없다. 부동산이 납세자 소유인지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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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세액 때문에 상속인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2.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인 고유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한도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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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국세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인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02.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법정기일을 묻는다. 법정기일은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부동산양도신고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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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국세의 충당순서는 누가 정하나?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는 순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2002.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된 국세 등에 금액을 충당하는 순서를 물었다. 충당순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처리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순서는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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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할 후 조세채무는 누가 연대납부하나?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짐.
국세기본-2002.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 전에 발생한 조세채무의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분할법인과 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채무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분할일 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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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로 이전된 부동산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압류된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으로 인해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2002.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국세의 범위를 묻는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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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는 모든 국세 납부사실을 보여 주나?납세증명서는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국세기본-2002.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가 국세에 관한 전체 납부사실을 알려 주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납세사실증명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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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과 국세 중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가?국세(가산금 포함)와 근저당설정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2002.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근저당 설정등기와 국세 사이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해 날짜가 빠른 권리가 우선한다. 국세에는 가산금이 포함되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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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우체국 국세 납부는 정상 납부인가?토요일 우체국에서 수납한 국세를 정상영업일에 수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2.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요휴무제 아래 우체국의 국세 수납과 납기일이 토요일인 세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토요일 우체국 수납은 정상영업일 수납으로 인정되고 월요일 납부에도 가산금 등을 징수할 수 없다. 토요일 수납자료를 월요일 한국은행에 전송해도 정상영업일 전송과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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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은 소멸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해야 하나?국세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국세기본-2002.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합병 시 소멸법인 관련 압류와 과세의 정당성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은 소멸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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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나요?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하는 것임.
국세기본근로기준법2002.04.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채권과 퇴직금이 국세에 압류된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지 물었다. 사용자 재산의 매각·추심금에서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 변제된다. 구체적 순위와 사해행위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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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국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인에게 승계된 국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 전 당초 증여자에게 상속이 발생한 경우 국세 납부의무를 묻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의무를 진다. 승계된 국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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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나, 귀 질의의 가압류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에 우선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2002.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채권과 국세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가압류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법정기일 전 설정·등기된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 담보채권과 달리 법정 우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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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일 전 근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나?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1.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압류했을 때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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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나?국세기본법기본통칙 제4-1-16…35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함.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01.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없다. 관련 기본통칙과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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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의 기준 공고일은 언제인가?소액임차보증금으로서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하는데 기준이 되는 국세징수법 제67조에 의한 공매공고일이라 함은 최초의 공매공고일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배분의 기준인 공매공고일이 어느 공고일인지 물었다. 국세징수법 제67조의 공매공고일은 최초의 공매공고일을 뜻한다. 이 날짜를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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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전에는 어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납기전 징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을 때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 확정 후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추정 국세액 한도에서 납세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과 같은법 제14조 제1항은 별개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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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부동산은 어떤 절차로 압류되나요?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며, 압류한 부동산은 공매에 붙이는 것인 바, 세무서장은 체납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7.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 시 부동산의 압류와 공매 절차 및 체납자료 제공을 묻는 질의다. 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 부동산을 공매한다. 일정한 체납자료는 신용정보업자 등에 제공하며 대상에서 제외되면 15일 이내 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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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무엇을 뜻하나?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한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란 ‘체납액’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법에서 말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의미를 물었다.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체납액을 뜻한다.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된 문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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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1.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로 담보된 채권과 압류된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가등기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었다면 국세채권은 가등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될 수 없다. 순위보전 가등기 뒤의 압류는 효력을 잃지만 담보 가등기 뒤의 압류는 본등기 후에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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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무엇을 뜻하나?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한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란 체납액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법상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체납액을 뜻한다. 이 해석은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사용된 문구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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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승계하는 국세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 한도와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저당권 등이 있으면 정해진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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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정 후 같은 건으로 다시 심판청구할 수 있는가?동일 건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질의의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재차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공매가능한 것임.
국세기본-2001.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결정 후 다른 세무서의 추가경정분과 병합해 심판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심사청구 결정이 확정됐다면 같은 건으로 다시 심사 또는 심판청구할 수 없어 공매할 수 있다. 불복절차가 계류 중이면 결정 확정 전까지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없고 같은 건의 중복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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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가산금의 정의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국세” 및 “가산금”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국세징수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가산금의 용어 정의에 적용되는 규정을 물었다.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의 국세와 가산금 정의를 준용한다. 준용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5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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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후 근저당권이 당해세보다 우선하나?채무인수로 인하여 전 채무자인 피상속인 및 그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채무는 소멸하고, 소멸되는 채무에 근거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제3자가 제공하는 담보로 변경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당해 재산
국세기본-2001.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가 바뀐 경우 근저당권이 당해 재산의 국세보다 우선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채무인수로 제3자 제공 담보로 변경된 근저당권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 등에 우선하지 않는다. 전 채무자와 그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채무가 소멸하고 계약일부터 담보의 효력이 새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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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세금을 연대납부하나?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2001.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어떤 범위에서 승계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이 개시된 때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금액이 승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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