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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관련 국세는 언제 재단채권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국세 납세의무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파산 전후에 성립한 국세 납세의무가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국세 납세의무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선고 후 성립분은 파산재단 관련분이나 파산관재인의 영업 계속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의 납세의무가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되며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거나 파산자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재단채권이라 함
본문(원문)
파산법 제38조 제2호에 의하여 국세의 납세의무가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거나 파산자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재단채권이라 할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선고 전후에 성립한 국세의 납세의무는 어떤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회답
파산법 제38조 제2호에 의하여 국세의 납세의무가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거나 파산자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재단채권이라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파산법 제38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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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316 (<time datetime="2003-08-18">2003.08.18</time> 회신), "파산 관련 국세는 언제 재단채권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52)
- 원 제목
- 파산법상 재단채권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