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체납자의 부동산은 어떤 절차로 압류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2451회신일 2001.07.2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체납자의 부동산은 어떤 절차로 압류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5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8

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 부동산을 공매한다.

국세 체납 시 부동산의 압류와 공매 절차 및 체납자료 제공을 묻는 질의다. 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 부동산을 공매한다. 일정한 체납자료는 신용정보업자 등에 제공하며 대상에서 제외되면 15일 이내 통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일정 요건의 체납자와 결손처분자에 대한 자료 제공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며, 압류한 부동산은 공매에 붙이는 것인 바, 세무서장은 체납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며 압류한 부동산은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에 붙이는 것인 바, 같은법시행령 제6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체납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7조의2에 의거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으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와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4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 양도소득세 과세근거와 현재 체납액 등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회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 체납 시 부동산이 압류·공매되는 절차와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및 정정 절차.

회답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압류한 부동산은 같은법 제61조에 따라 공매하며, 같은법시행령 제68조의2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체납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7조의2에 따라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으로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와 결손처분자의 자료를 신용정보업자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4의 제3항에 따라 제공한 자료가 체납액 납부나 결손처분 취소 등으로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면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근거와 현재 체납액 등은 관할세무서에서 회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5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2451 (2001.07.28 회신), "체납자의 부동산은 어떤 절차로 압류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04)
원 제목
부동산이 압류되는 절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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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