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해당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83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당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없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없다. 관련 기본통칙과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 결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에서 제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에서 제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과 국세 사이의 변제 우선순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기본통칙 제4-1-16…35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와 같이 국세기본법기본통칙 제4-1-16…35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민법 관련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이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은 국세기본법기본통칙 제4-1-16…35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될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832 (<time datetime="2001-12-08">2001.12.08</time> 회신), "해당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03)
원 제목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